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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대상 및 과태료, 4등급 차량도 적용대상일까? (미세먼지계절관리제부터 LEZ 운행제한까지 총정리)

by 하이티거 2023. 5. 22.

 

노후경유차량은 특정 기간, 시간에 도로를 달리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지난 번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4등급 디젤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3년 대상 조회, 신청 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예산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3년 대상 조회, 신청 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예산 소진되기 전에

혹시 디젤차 타고계신가요? 디젤차는 출력과 연비가 좋아 마니아층이 있지만,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자주 지목되기때문에 경유차 오너분들이 도로위에서 조금은 머쓱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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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제는 4등급 차량도 노후경유차로 보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노후경유차로 분류된 4등급 차량도 운행제한 단속 대상이 되는걸까?

4등급 차량 소유주분들은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2023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운행제한 단속, 4등급 차량도 대상일까?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도 노후경유차로 분류되어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4등급 차량도 2023년 기준으로는 노후 경유차이지만,

운행제한 단속은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으로 인해

4등급 차량도 서울시내 한양도성으로 지정된 중구, 종로구에 진입이 불가하게 됩니다.

 

■ 헷갈리는 운행제한 단속 기준 총정리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3월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억제하여 예방을 하려는 조치로,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평일 6시~21시까지 시행되며, 위반시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비상저감조치 (지자체장 권한)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단속 대상이 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3.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 한양도성 내부 

서울시는 2017년 3월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연중 상시 6시~21시까지 시행되며,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3회 이상 운행제한 단속에 걸린 차량은, 10만원 상향되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4.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ow Emission Zone)

이 제도에서 많은 분들이 단속 대상에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Low Emission Zone. 줄여서 LEZ 운행제한이라고 합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5등급 노후경유 차량 중

-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최종 불합격인 차량

-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6개월동안 미조치한 차량

  : 여기서 저공해 조치 명령이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이나 조기폐차를 말합니다

-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서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LEZ 운행제한 단속 대상입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경고장이 발송되고,

2회부터는 차량 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2백만 원 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 5등급 노후경유차중 단속 제외 대상은?

5등급 차량이지만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단속을 신경쓰지 않고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제외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단속 제외 대상

-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자동차

- 장애인차량

-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소유 차량

입니다. 단, 지자체마다 다른점이 있는데요

 

대구 광역시의 경우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2023년 11월까지만 단속 제외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2027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제외됩니다.

 

부산 광역시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이

2023년 1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단속 제외된다고 합니다.

 

2. 서울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단속 제외 대상

-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긴급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3.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LEZ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

서울시, 경기도

- 매연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 승인 차량

 

인천광역시여기에 더하여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 저공해 조치 유예승인 차량

위 차량도 단속 제외대상입니다.

 


제도마다 단속 및 제외대상 기준이 달라 신경쓸 것도 많고

나의 소중한 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갖 눈치를 보며 운행을 해야하다니..

폐차를 하고 말지 서러워서 못타겠네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특히 5등급 차량을 소유하신 차주분들께서는

조기폐차지원금이 올해까지만 지급되니,

조만간 신차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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