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대상 및 과태료, 4등급 차량도 적용대상일까? (미세먼지계절관리제부터 LEZ 운행제한까지 총정리)
혹시 디젤차 타고계신가요?
디젤차는 출력과 연비가 좋아 마니아층이 있지만,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자주 지목되기때문에
경유차 오너분들이 도로위에서 조금은 머쓱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차량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처럼
친환경 차량과 거리가 먼 차량을 폐차시킬 때도 지원금을 줍니다.
특히 오래된 경유차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올해 노후경유차 대상 차량이 확대되어,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5등급 차량에 더해,
4등급 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내 차도 지원 대상 차량에 해당 되는지,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내 자동차 등급 알아보기
먼저, '등급'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요!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차량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은 차량의 유종, 연식 그리고 배출가스량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배출가스가 적은 차량은 최상위 등급에 속합니다. 전기차, 수소차도 당연히 최상위 등급입니다.
반면 배출가스가 많은 경유차는 3~5등급 사이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3~5등급 중, 5등급 경유차만 조기폐차 지원대상이었지만,
2023년에는 4등급까지 확대되어 지원 대상차량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 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략 연식이 17년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입니다.
연식으로 따지자면, 약 13년 이상~16년 미만에 해당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종으로 알아보자면
현대 벨라크루즈, 아반떼 HD, 소나타 NF, 아이서티(i30)
기아 모하비
쌍용 렉스턴2
등이 대거 노후 경유차로 지정된 셈입니다.
🔎 정확한 등급 확인방법:
내 차가 노후 경유차인지, 몇 등급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거예요.
환경부가 운영하는 '미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차 번호만 입력하면 30초만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카에서 등급 확인하는방법은 포스팅 맨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무튼 3등급을 제외한 모든 디젤차는 조기 폐차시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건데요,
4등급 차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꽤 파격적으로 지원 대상 차량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5등급 경유차에 해당되더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하니,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해보세요!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
그렇다면 4~5등급 경유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조기폐차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에는
- 폐차를 하기만 하면 지원되는 기본지원금과
-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 금액은 폐차 및 구매하는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승용차에 해당되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상한액이 8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7,800만 원,
덤프트럭 등은 1억 원 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이정도 가격이면 신차 구매시 급을 올려 구입할 수도 있고,
같은 차종 내에서도 풀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신차 구매를 고려하셨다면 꼭 지원 혜택을 받으셔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신청 절차
1.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차량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
2.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 → 차량 소유자)
3. 성능검사 및 폐차, 말소 등록 (차량소유자 → 성능검사 업체 또는 폐차장)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차량 소유자 → 지자체)
5. 보조금 지급 (지자체→ 차량 소유자)
6. 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소유자 → 지자체)
7. 추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 차량소유자)
요약하자면,
차량 소유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하고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성능검사 후 폐차(말소 등록)하면 지자체에서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보조 정책은 아니나,
1년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더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올해는 4~5등급 모두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4. 유의사항 (중요)
중요한 점은 꼭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및 성능검사 후 폐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서만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폐차를 진행하거나
폐차 후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차량이 4~5등급 경유차에 해당되어 지원 대상이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꼭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성능검사 및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곳이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해야 하고 일부는 지자체로 직접 신청해야하니,
본인의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지자체별 공고문 찾는 방법은 아래 '함께보면 좋은 글'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명심하셔야 할 점은 5등급 경유차는 조기 폐차 지원금이 올해까지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후에는 내 디젤차량이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해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어디까지는 '조기 폐차'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5등급 경유차는 내년이 되면 '조기'폐차가 아닌걸로 보는겁니다.
이왕에 차를 바꿔야 하는 시기라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때 바꾸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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